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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관

문자온 이용약관 개정 안내

  • 2024-10-28 18:24:57
  • 운영자
  • 총 63
안녕하세요. 문자온입니다.

변함없이 문자온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자온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4. 11. 29(금)

‣ 주요 개정사항
 -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비
 - 용어의 정의 변경(회원→이용자)
 -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및 운영 관련
  * 전송자격인증제 용어 정의 추가(제2조제18호)
  * 전송자격미인증(취소) 사업자와의 계약 거절(제5조제8항)
  *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와의 서비스 정지 및 계약해지(제10조제11항)
  *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송자격인증 의무화(제11조제7항)
 -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 시, 약관 30일 공지 의무(제3조)
 - 이용계약 신청 거절 사유 추가(만 18세 미만) 및 용어 정비(제5조)
 - 본인의 승낙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원칙 명시(제6조)
 - 보안강화를 위한 보안로그인 기능 도입(제7조)
 - 회원정보가 허위 또는 현행화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방법 명시(제9조)
 - 불법스팸 등으로 인지되는 메시지 (사전ㆍ후) 발송차단 등 회사 의무 구체화(제10조)
 - 불법스팸 등으로 인지되는 메시지 발송행위 금지 및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표기 준수의무 등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11조)
 - 회원의 권리에 관한 조치(동의의 철회, 민원처리) 신설(제12조 및 제13조)
 - 서비스의 제공, 변경 및 중단과 관련한 용어 순화 및 중복내용 삭제(제14조)
 - 회원탈퇴, 자격상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과 관련, 현행 조문(1개)을 사유별로 구분(2개)하여 상세화
  * 서비스 이용의 제한 또는 정지 : 영구ㆍ일시정지 사유 구체화(제15조)
  * 계약의 해지 : 불법스팸 발송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회사의 계약해지 사유 구체화(제17조)
 - 친구톡 메시지 전송제한 시간대 변경 등(제16조)
 - 후납 방식의 요금 산정 방식 신설(제21조)
 - 요금 등의 환불 및 소멸 규정 정비(제24조)
  * 환불 처리기간(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 변경
  * 환불 불가조건(자발적 계약해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회사의 계약해지, 이용자의 불법스팸 발송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이용정지 시) 구체화
 - 불법스팸 등 발송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용자의 손해배상의무 신설 및 면책사항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제25조)
 - 불법스팸 발송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이용정지 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잭 조항 신설(제26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업무이관(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항 반영(제27조)
 
이용약관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51-8011)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