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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등록 제도 안내

  • 2022-08-04 11:43:41
  • 운영자
  • 총 1550
안녕하세요. 문자온입니다.

문자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신번호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신번호는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 모두 등록할 수 있으며 명의자 및 전화형태에 따라 인증방법 및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