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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문자 발송 시 주의사항

  • 2022-08-04 11:36:54
  • 운영자
  • 총 919
안녕하십니까. 문자온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른 광고성 문자 발송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① 고객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고객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그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③ 고객은 사전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고객은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고객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룰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시작부분에 “(광고)”의 표시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
 4.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 이용 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안내
⑥ 고객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룰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