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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관련 법규 안내

  • 2022-08-04 11:45:39
  • 운영자
  • 총 923
안녕하세요. 문자온입니다.

선거문자 발송 시 준수해야하는 법률 및 규칙을 안내드립니다.

①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된 발신번호 사용 의무
 -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통한 문자 전송 가능자(후보자, 예비후보자) 및 전송 가능 횟수(8회)
  ※ 자동 동보통신 방법 :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상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신자를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법
②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상대 후보 및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 비방 금지
 - 선거관리위원회 요청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취급 거부, 정지, 제한 처리 준수 의무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선거운동정보, 후보자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표시
 - 수신거부 회피 및 방해 금지
 - 수신거부 시 수신자 비용 부담 금지 조치
 -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을 통한 문자 전송 금지
④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 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제목 시작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법적책임은 발송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